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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단장 공개채용 공고

  • 작성일 2022.07.25
  • 조회수 993

(재)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단장 공개채용 공고

(재)세종문화회관은 예술적 통찰력과 뛰어난 단체 운영능력을 겸비하신 분을 서울시극단장으로 모시고자
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

채용분야 및 채용기준
 □ 채용분야 및 인원

소속

직책

인원

담당업무

서울시극단

단장

1

· 예술감독으로서 예술단을 대표하며, 소속단의 장·단기 비전 및 전략을 수립·시행하고, 소속 단원의 추천, 복무, 교육훈련, 평가 등을 관장하고 상임지휘자 또는 상임연출을 겸할 수 있음

· 객원지휘자 및 협연자의 초청 등 공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짐

· 단장 중 단체 간 협연 등 공연 관련업무와 기타 단체운영사항에 대한 협의 등을 총괄하는 단장이 총괄예술감독을 겸할 수 있음

 

 □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
  가. 채용기준
   - 해당분야 활동경력 15년 이상
   - 또는 공공예술기관 예술감독 경력 5년 이상
   -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  나. 기본사항
   - 당사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 ◆ 회관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
  ·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  ·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  ·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  ·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  ·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  ·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  ·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,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
   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 · 형법 제355조(횡령,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  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·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
  ·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
  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·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
   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)

   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    나.「아동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․ 청소년대상 성범죄


 다. 우대사항
  - 취업지원대상자 : 면접전형 별 만점의 5% 또는 10%(본 전형은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이므로 <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
   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, 2022.06.14.>의 지침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. 단,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.)

  - 장애인 : 면접전형 별 만점의 8%
    ※ 지원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
 □ 근무조건
  가. 급여조건 : 회관 보수규정에 의거
  나.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.

응시원서 접수
 □ 접수방법
  가. 공고기간 : 2022. 07. 25.(월) ~ 08. 05.(금)
  나. 접수기간 : 2022. 07. 26.(화) ~ 08. 05.(금) 18:00까지
  다. 접수방법 : E-mail 접수 (sjart_recruit@sejongpac.or.kr)
  ※ 주의사항 : E-mail 제목을 ‘극단장_본인실명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  ※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□ 제출서류
  가. 기본사항
   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경력기술서,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
     (※ 세종문화회관 지정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하며, 타양식 또는 자료 누락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.)

  ※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
     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

  ※ 직무수행계획서는 2~3년간의 예술단 중단기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할 것(사업내용, 예산규모 등 포함, 1차 면접 시 PT발표 예정)

 제출서류 다운로드

[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]
 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,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, 연령, 출생지, 가족관계,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
 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  나.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
    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(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 표기)
        : 이력서에 명시된 내용과 경력증명서 상 수행직무 불일치 시 인정불가
        ※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한 경력이나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
           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
           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
    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         ※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
            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(1577-1000)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
    ③ 직무수행계획서 발표용 PPT 파일
        ※ 제출시기 : 1차 면접전형 심의 전 (세부일정 추후 개별통보)
           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1차 면접을 진행함. 개인별 발표시간 10분, 질의응답 10분 이내)
    ④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(※해당자에 한함)
        : 각종 자격증사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증명서 등
        ※ 제출시기 : 면접전형 심의 전 (세부일정 추후 개별통보)

세부 전형일정 및 내용
 □ 전형절차 및 일정

전형절차

일시(예정)

비고

공고 및 접수

7.25.() ~ 8.5.()

8.5() 18:00 도착서류까지 접수

서류전형

8.11.()

8.16.() 발표예정

1차 면접전형

(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)

8.19.()

8.23.() 발표예정

최종면접전형

8.25.()

8.29.() 발표예정

결격사항조회

8.29.() ~ 8.30.()

성범죄·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

임용

9.1.()

계약 및 임용장 수여

 

 ※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.
 ※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.

 □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

전형단계

내용 및 기준

선발인원

서류전형

· 채용자격 적격여부 확인, 작성내용의 성실성 등 평가

- 경력 및 경험(30) + 자기소개서(10) + 경력기술서(30) + 직무수행계획서(30)

합격기준 : 위원 산술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

· 결격사유 검증

- 블라인드 채용준수 : 지원자의 출신학교/나이/출신지역/성별을 기재하는 경우

- 작성내용 성실성 : 특정문자 반복 기재,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 작성, 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

10배수 이내

면접전형

(1)

· 발표면접(직무수행계획서 발표 10, 질의응답 10분 이내)

- 예술성 및 전문성(30) + 경영능력(30) + 리더십(20) + 조직친화력(10) + 윤리관 등(10)

- 합격기준 : 위원 산술평균 86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

3배수 이내

면접전형

(최종)

· 역량/심층면접

- 예술성 및 전문성(20) + 경영능력(20) + 리더십(20) + 조직친화력(20) + 윤리관 등(20)

- 합격기준 : 위원 산술평균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

1


 ※ 동점자 처리 : 1차 면접 동점자는 모두 합격, 최종 면접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상자 없을 시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..

기타사항
 ○ (재)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,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.
 ○ 블라인드 채용 상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(학교명, 성별, 개인 인적사항 등)이 표시될 경우 평가에
     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○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입사지원포기 및 기타결격사유 등
     발생 시 예비합격자(차순위자)를 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최종합격자가 없을 시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.
 ○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 ○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제출서류를 허위작성, 증명서 위/변조 제출,
     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, 성범죄·아동학대 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행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
     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.
 ○ 최종합격예정자(또는 최종합격자)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
     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○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면접전형 성적순으로(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) 선발하며,
     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(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임용포기 시 개별연락)
 ○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
     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.
 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 ○ 채용비리 구제 방안
 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
   - 피해자 특정 가능 시 :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 시 기회 부여
   - 피해자 특정 불가 시 :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
   - 부정합격자 확정∙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
  ②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시기
   -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 시 :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
   -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 :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
 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사혁신팀 (☎02-399-152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⋆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 1.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
   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
  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
 2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
    이메일(sjart_recruit@sejongpac.or.kr)로 제출하시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
    발송해 드립니다.

   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3.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6개월 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
   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


2022. 7. 25.

(재)세종문화회관 사장